【자금출처확인서란 무엇인가?】

【자금출처확인서란 무엇인가?】

자금출처 확인서 개요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3종)” 등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등이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야 하고, 관할세무서는 자금출처가 적정한지에 대한 서면검토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고,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1.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

  1.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1.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발급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발급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기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1.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

  1.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2.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3.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발급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발급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기한
–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발급대상자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발급 가능 번호 원칙 : 생년월일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상 금액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발급 가능 기간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발급 관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처리 기한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