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회계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화폐가 아니라면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IC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는 화폐 등 금융자산으로 분류·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는데요.
IASB는 “가상통화가 재화나 용역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의미를 생각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상화폐의 재무상태표 지위가 생긴 것입니다.
권위 있는 국제 회계기관이 가상화폐가 화폐는 아니더라도 , 적어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 가상화폐가 디지털 코드의 세계에서 회계의 구체적 영역까지 들어왔다는것이놀랍습니다 . 향후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 기재 될수 있는 지위까지 온것이죠 . 화폐로서 인정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 실제로 일부 화폐의 기능은 여전히 하고 있지요 . 회계적인 교환. 측정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무섭지만 제도권으로 확실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돈(화폐) 자체에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 상승은 과세를 할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과세 할수 있듯이요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 과세를 할수 있는 국제적인 해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떨어지는 경우 세금을 감해 줄것인가 의 문제 도 있습니다.
누천년간 화폐 발행은 정부의 영역이었고, 좋든 싫든 국가의 보호아래 경우에 때론 폭압아래 살아왔습니다. 디지털 코드가 정부의 화폐발행권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일인지도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