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업의 요건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업 규모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2. 가업 영위 기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가업을 개시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 피상속인은 가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4. 가업 종사 요건

  • 피상속인은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합니다.

5. 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2.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3.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주의사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23: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 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유지 의무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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