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이렇게 바뀝니다! 🤔
✅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공제 대상 업종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광업 등
✅ 개정 내용: 업종 확대
개정안은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1️⃣ 백년가게란?
- 정의:
- 30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온 소상공인.
- 제조업은 제외되며, 주로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해당.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목적: 지역 경제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2️⃣ 추가된 내용
- 기존 업종 외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에 포함.
✅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 개정 이유
백년가게는 지역 경제와 전통적인 사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안이 주는 의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전통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상속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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