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23.7.28 개정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을 받을 경우, 특례한도와 세율 등이 개선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 요약

항목 현행 개정안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 증여 동일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br>-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br>-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동일
기본공제 10억원 동일
세율 10% (60억원 초과분은 20%) 10% (300억원 초과분은 20%)
사후관리 5년 사업 종류 변경 허용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
연부연납 기간 5년 20년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개정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있으며, 적용 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현행과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상속인의 가업종사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분류 → 대분류

업종 유지요건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처분 금지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 이유는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있으며,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