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 대신 갚아줄 때의 문제점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준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실제로 보면 재산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가 있다면 양도세의 대상이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세법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 반대급부(대가)가 없으니 증여세나 상속세이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처럼 사인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관계가있다 하겠습니다.

 

1. 증여세에서 가족 채무의 대신 변제는 어떻게 취급하고있을까요?

1) 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증여세 관련법령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따라서 제3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10년간 합한 금액 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
배우자간 : 6억원

위외의 기타친족 : 1천만원

3) 따라서 대신 갚아준 금액에서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됩니다.

 

2. 증여세의 와 납부의무면제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3.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7가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의 주소나 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