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준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실제로 보면 재산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가 있다면 양도세의 대상이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세법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 반대급부(대가)가 없으니 증여세나 상속세이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처럼 사인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관계가있다 하겠습니다.
1. 증여세에서 가족 채무의 대신 변제는 어떻게 취급하고있을까요?
1) 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증여세 관련법령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