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위 두 조문의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조특법 규정은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배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감면배제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2020년 임대료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라면

조특법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2020년 임대료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000만원이라면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조특법 규정에서는 공급대가 기준은 충족하나 부동산임대업이 감면배제 업종이므로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도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부터는

조특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공급대가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202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요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1. 2020년도 귀속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등 감면배제 사업은 적용 배제)

 

  1. 2021년도 귀속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업종 상관없이 모두 적용, 감면배제 사업도 적용됨)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하실 경우 납부의무 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