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평가액과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의 관계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최근,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세 납부액이 일부 발생했으나 차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 진행 중 상속 취득세 신고를 감정가액으로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속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상속세 평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차이
- 상속세 평가액: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모두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 사례의 결과: 과다 납부된 취득세 환급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예규 및 판례
지방세운영-5005 (2009.11.27.)
[제목] 상속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회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무상 취득의 경우 신고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두240 (2003.09.26.)
📝 결론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신고 시에는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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