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줄이는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바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 볼까요?
1. 소득 줄이기
먼저, 우리의 소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득신고 방법에는 추계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한다는 것은 매출액에 업종마다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며,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실제 비용을 모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계는 간단하지만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와 세무사 수수료를 고려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체크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체로 직계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어 피부양자를 늘려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3.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을 앞둔 근로소득자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에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4.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과 차종 고려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과 차종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약 7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만 발생합니다.
5. 사전증여재산 공제 활용
마지막으로, 사전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상속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약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의 팁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