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징수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 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월별보험료 상한과 하한
상한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하한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 사용자가 2명이상인경우 연대하여 납부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단, 다음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부담하지 않는다(배당소득과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
1.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가) 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일것
나) 재산(승용차포함)이 없을 것
3.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연간소득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