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하한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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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24년부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약 65만8,860원 인상됩니다. 이는 월 보수가 약 1억 2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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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2023년 391만 원에서 2024년 424만 원으로 3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상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보험료 하한액 유지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 하한액은 현행 수준인 월 19,78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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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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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에 따른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