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1.건강보험 기본구조 ]
2020.11.25 작성 : 2023.1.15 수정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가입자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6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다음 제외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 비상근근로자1)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69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6.46% ( 본인 50% , 회사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천 4백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로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별 부과점수 합계 × 189.7원 ( 2019년 기준 )
소득점수 ( 82~32,372)
재산점수 ( 31~2,341)
자동차 ( 11~130)
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그 부양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되기
1) 비상근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법에는 상근 비상근의 의미를 규정하는 법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장실무편람에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
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받는 자” 되어 있습니다.
판례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의미를 부여 했습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