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2023.0.0.1 시행
글 작성 : 2020.12. 3 수정 : 2023.1.13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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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 부양 인정 |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요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부양요건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것
아시겠지만 , 소득요건이 좀 어려워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0”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 자유직업소득자( 인적용역제공자). 일명 프리랜서 , 보험사업자등을 얘기 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사업자등록없는 500만원이하의 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를 들어 기혼부부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고자 할 때 적용기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이 사업소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0원 혹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요 ?
그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