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 배우자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2.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2023.0.0.1 시행 

글 작성 : 2020.12. 3   수정 : 2023.1.13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요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부양요건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것

 

 

 

 

아시겠지만 , 소득요건이 좀  어려워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0”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 자유직업소득자( 인적용역제공자). 일명 프리랜서 , 보험사업자등을 얘기 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사업자등록없는 500만원이하의 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를 들어 기혼부부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고자 할 때 적용기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이 사업소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0원 혹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요 ?

그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