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3.지역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보험료 산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별 부과점수 합계 * 189.7원 ( 2019년 기준)
소득점수 ( 82 ~32,372)
재산점수 ( 31~2,341)
자동차 ( 11~130)

유의할 점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연대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예 ) 각 점수의 합계 6,200점이라면 매월 건강보험료는 1,200점 *189.7 = 227,6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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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려면

1)  재산점수가 많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만들면 좋습니다.
2)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점수가 82점에서 32,372점으로 재산이나 자동차 점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요 . 소득을 줄이는 것은 세금문제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거의 없었고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

그런데 !!!! 주택보유자 취득자의 과세과 보험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