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주택임대사업 관리 배경
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세혜택이 크게는 몇 억원이 됩니다. 대신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4년 혹은 8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귀속 소득세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이하의 금액도 과세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업자등록의무화 (세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0.2%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말하는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 의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걸릴까 ?
국세청에서는 “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 “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별 주택보유현황과 임대차내역등을 통합관리할수 있도록 말이죠 . 2019년 7월 8월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검증을 거쳐 2020년 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와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 행안부 재산세 자료 , 법원의 임차권 전세권등기자료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2019년귀속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이하의 금액도 과세가 됩니다.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본적이 없기 때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릴 확유률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문제일까요 ? 제가 보기엔 건강보험료가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 했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에서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자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