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6.모든방법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되기 – 급여 받는 사람의 부양자가 되는 것
- 소액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 되기 – 급여 조금만 받는 급여생활자가 되는 것
- 임의계속사업자 되기 – 퇴직이후에도 직장가입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50% 감면 받기
- 직원고용하기 –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됨
- 스스로 법인 만들어서 직장가입자 되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액 받기
- 소득 없애기 -감가상각등 모든비용 장부기장하여 소득 없애기
- 이 모든 방법 융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