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및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검토(23.7.4)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현재,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에서만 증여세를 면제 받습니다. 즉, 부부가 결혼 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결혼자금에 한해 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검토
현재의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정부는 이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1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타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계획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
-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합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 토지이용규제 개선
-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혜택 부여
이렇게 다양한 계획들을 통해,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