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 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참고: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2. 신청 대상
- 기준일 현재의 조건
-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
- 다른 세대원은 주택 미소유
- 소유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결정
- 소유 지분이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분이 동일할 경우, 부부 합의로 결정합니다.
- 주의 사항: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3. 부부가 1주택과 1개이상의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적용 조건
-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지분이 큰 자(또는 선택)가 납세의무자일 때만 특례 적용 가능
-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등
- 상황별 납세의무자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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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예2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예3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예4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예5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4. 특례 적용 시 혜택
- 혜택 상세
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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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세액공제 추가 정보
- 연령: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