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 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참고: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2. 신청 대상

  • 기준일 현재의 조건
    •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
    • 다른 세대원은 주택 미소유
  • 소유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결정
    • 소유 지분이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분이 동일할 경우, 부부 합의로 결정합니다.
  • 주의 사항: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3. 부부가 1주택과 1개이상의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적용 조건
    •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지분이 큰 자(또는 선택)가 납세의무자일 때만 특례 적용 가능
    •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등
  • 상황별 납세의무자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예1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예2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예3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예4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예5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4. 특례 적용 시 혜택

  • 혜택 상세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세액공제 추가 정보
    • 연령: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