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절세 할 수 있을까요 ?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부과됩니다. 동일한 1주택을 소유하는데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 1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봐서 종부세를 선택하게 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적용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 분 | 특례적용(6월1일 기준 )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자 (같은 경우 선택 ) | 각 각이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 | 각 각 6억원 = 12억공제 |
세액공제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없음 |
종부세 연령별공제 / 보유기간별공제
연령별공제 : 만60세 이상 20% ,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공제 : 5년이상 20% ,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1) 건축물의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2.09.23
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2.09.23
정리하면 ,
연령이 많고 , 보유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특례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1주택 공동명의 특례 적용하는 방법
1.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6.1)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의 소유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가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공동명의 1주택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유기간 및 연령 공제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청방법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계산해 보기 ☜
특례 신청이 좋을지 직접 계산해 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