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소수지분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로부터 소수지분을 모두 사들인 경우 2주택이 됩니다. 이경우 상속주택은 취득원인이 상속과 상속외 ( 매수 , 또는 증여 )로 다양해지게 되는데 이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
기획재정부재산-1031(2023.09.04)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 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질의내용)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