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금액은 증여받은 걸까? 아니면 빌린걸까 ?

과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금액은 증여받은 걸까? 아니면 빌린걸까 ?

[제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23서1039

[주문]

금천세무서장이 2023.7.11. 청구인에게 한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과 부동산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금액이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여 내역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모친과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그 차액만큼 상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의 모친은 평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모친과 동생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대납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 가족의 경제적 상황
– 모친: 소득 없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
– 부친: IMF 이후 무직 상태, 소득 미미.
– 동생: 장애로 인해 직장 다닐 수 없음, 소득 없음.
– 청구인: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올렸으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을 재인수하여 운영.

3) 서약서
모친은 2018년 10월 1일, 양도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청산하고 생활비를 변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로 판단한 이유
–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양도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며, 청구인은 이를 증여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서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부양의무와 채권의 구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본 것이며, 이는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도 실제로 상환되었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증빙자료: 청구인은 2013년 5월 이후 가족과 별거하며 부모와 동생에게 대여한 금액이 부양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는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양의무와 대여금 구분: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출금 이자 상환,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부양의무의 이행이 아닌 대여금 상환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요약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참고사항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증빙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