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 2017-2005, 2017.12.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서면부동산2019-737(2019.10.31)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70(2016.01.22)

[제목]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포함함)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주택과 상가 대신 입주권 2개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과 상가건물(각 부수토지 포함) 대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3790, 2006.9.13).

2) 기존주택이 커서 입주권 2채 이상 받은 후 1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커서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 46014-199, 2002.7.6).

 

취득시기

:  장기보유 적용시 또는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을 취득한 시기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 필자 생각 )

 

양도차익의 계산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 취득한 경우,

  •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택(B주택)은 소세령 166 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 청산금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주택(C주택)의 양도차익은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부동산-3704, 2019.10.31).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이외의 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1770,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