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의 소득산정방법과 평가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규칙 44조 )
1. 이자소득 ( 총수입금이 이자소득이다 )
2. 배당소득 ( 총수입금이 배당소득이다 )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단,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 소득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50% -200 만원 )
4. 근로소득 ( 근로수입 총액 )
5. 연금소득 ( 연금 총액 )
– 공적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전
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나.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
6.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근로소득)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 “보수외 소득”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보수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1/12 |
연간보수 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30% , 기타소득 , 연금소득 *30% 의 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21년 현재 : 3,400만원
-2022년 7월 이후 : 2,0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