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꼬마빌딩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 한다는데

1.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배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논란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추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


□ ‘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종 전 개 정(’19.2.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꼬마빌딩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꼬마빌딩  감정평가에 대한 국세청  질의 응답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형상가·오피스텔) 수도권,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 고시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감정가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부담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일체의 비용국세청이 부담합니다.

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 가능한지?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47의3④1.다. 및 같은법§48①2)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분을 감정평가 시 세액계산 사례?

○김△△이 2019.0.00. 본인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子)에게 증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 시

감정평가 시 차액
증여세과세과액 3,500 5,500 2,000
증여재산공제 50 50
감정평가수수료 0 0
과세표준 3,450 5,450
세율 50% 50%
산출세액 1,265 2,265 1,000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 0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