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내용의 규제가 있을까요 ?
글 : 2022.11.10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금융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
|
||
(2년이내 양도) |
||
|
||
|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분양권 전매제한 |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청약 |
|
|
(85㎡이하 100%, 85㎡ 초과 50%) |
(85㎡이하 100%, 85㎡ 초과 50%) |
|
|
|
|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
정비사업 |
|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
||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