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효과 [ 투기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내용의 규제가 있을까요 ?

글 : 2022.11.10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분양권 전매제한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