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순금융재산 공제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체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란 상속재산에 신고했으나, 타인 명의로 현재 예금 보관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 금융재산의 정의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과 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개시 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상속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산

  •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지 않는 것
  • 발행회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채무의 정의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금융회사 등의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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