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상속 과정의 든든한 동반자,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의 상속 시 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해요. 🔍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순금융재산에 대해 특별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제외한 순금융재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이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이 공제 금액은 2억원을 넘지 않아요.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는 순금융재산의 전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답니다.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것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회사채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채무”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 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 세무사 팁!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시 적절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큰 이점을 가져다줄 거예요.

📢 ‘당신의 세무사’는 여러분이 상속세 신고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 관한 어떤 문의도 환영하니, 저희 블로그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상속세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

[3줄 요약]

  1.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3.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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