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조의 4]

부모 자식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율 4.6% 입니다.

적게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적게 받는 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할수 있다는 것이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당신의 세무사

 

○ 서면상속증여 2016-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증법 47조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