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소득[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2)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반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순서
-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4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5순위) 국세청(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1항에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kftc.or.kr)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3) 근로소득 산정 방식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110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110만원*)×적용률(0.7) |
* 2024년 최저임금(9,860원)×20일×5.6시간
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280,000원
(산식) [근로소득(150만원)–기본공제(110만원)]×0.7 = 280,000원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200만원, 1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1,120,000원
(산식) [근로소득(200만원)–기본공제(110만원)] ×0.7 + [근로소득(180만원)–기본공제(110만원)]×0.7
= 1,120,000
참고 일용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받는 자 제외)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이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통보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소득 산정 제외됨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은 「행복e음」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통해 사업 성격을 확인하여 처리)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순서는 1순위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잔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인데 , 5순위의 국세청의 근로소득 ( 근로수입 –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르다는 특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