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대상자 안내 🌟

1. 기초연금 대상 조건 🧓📜

  • 만 65세 이상 🎂
  • 대한민국 국적 소유 🇰🇷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 주민등록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참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시,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3.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기초연금대상 제외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10년 미만 재직 및 특정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특정 보상금 수급 후 5년 경과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

참고: 위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적용.

5. 2023년 기초연금 1인당 금액 💸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23,180원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