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
가) 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 적용
참고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반영)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 산정)만큼 연간 최대 48만원 (월4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예시 ; 5년만기 적금 상품 가입자 40개월 경과 후 해지시 행복e음 이자소득 180만원 회신 시
이자소득 공제 40개월 × 4만원 적용 (180만원-160만원) ÷ 12월 = 16,666원(월)
2)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금융재산은 삭제하고 연금소득으로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