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대상 및 범위
가) 적용대상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
참고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참고 :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2011년 6월 30일 이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3년이 경과된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되, 무료임차소득은 산정
하지 않도록 주의 (다만,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진된 경우에는 무료임차
소득 산정)
나) 적용기준
∎거주기준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 신청자(수급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
∎소유기준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다) 산정방법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0078÷12월 |
3) 조사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가능을 알리는 ‘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 확인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복e음」의
‘유사주소 검색’ 기능 활용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및 임차계약 여부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또는 전・월세 임차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무료임차)인 경우,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
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
속인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
∎해당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무료임차소득 산정
※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예시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산식) 6억원×연 0.78%÷12개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5천원 산정
– (산식) 6억원×연 0.78%×자녀의 지분율(1/2)÷12개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방법)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2)만큼 재산으로 산정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방법)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3)만큼 재산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