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기초연금액의 산정[법 제5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
구분 | 2024년 | 비고 | |
기준연금액 |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 |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 |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 |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 | 250% | 837,020원 |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
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하는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산정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3)– (2/3 × A급여액)}+ 부가연금액4) |
4) 부가연금액 : 2024년 1월~12월 월 167,400원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크기 때문)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기초연금액의 감액[법 제8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