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소득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202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직접지불금(2020.5.1.~)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 성격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