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
(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 필요 시, B시 담당자에게 조사결과 및 보장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B시 담당자) 보장결정 내용을 변동알림(또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나○○의 급여생성 여부를 확인
 A시에 주소를 둔 김○○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B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나○○가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여 A시에서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 (A시 담당자)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이내 B시 담당자에게 송부(등기우편)- (B시 담당자) 수급희망자 나○○에 대해 신청・접수와 조사 및 보장결정 후 변동알림을 통해 A시로
보장결정 내용을 통보


참고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출장 상담·접수 서비스


(내용) 신청(변경신고)서 접수(기초연금 신규·변경 신고서, 기타 증빙서류 확보, 미지급 청구 등)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2024 기초연금 사업안내 부록 참고) 및 콜센터(1355)를 통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2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