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본사항

기초연금

목적[법 제1조]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정의[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10만원)}+ 기타 소득
2) [{(일반재산– 기본 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수급권자의 범위[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액2,130,000 원 3,408,000 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료 ; 2024 기초연금사업안내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싡청할 수 있으며, 5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