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원

기초연금 대상자: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거주: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바로가기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동대문구참고)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 –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1 없음 없음 O 7억4,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11억4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2 없음 O 없음 6억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9억8,9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3 O
(근로소득)
없음 없음 홑벌이 396만원 이하 홑벌이 569만원 이하
없음 맞벌이 677만원 이하
O
(그외소득)
없음 없음 202만원 이하 323만원 이하
4 없음 O O 합산금액 7억6,100만원 합산금액 11억2,460만원
  • 각종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예시) 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7억 4,1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202만원에 해당됨. 따라서 7억 4,100만원을 초과한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2023.1월 기준) : (단독가구) 32,310 ~ 323,180원 (부부가구/합산) 64,620 ~ 517,080원까지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484,00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단,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을 통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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