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평가시 사업소득

사업소득

1.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행복e음」 참고자료조회 결과를 통해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임대소득을 파악

–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반영

–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지 않는 경우) 임대계약서 상 임대수입의 총합계액에서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정・반영
※ 국세청 귀속 단순경비율 : 일반주택임대 42.6%, 점포(자기땅)임대 41.5%(23.3월 기준, 매년3월 말 고시)

2. 기타사업소득


가)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경우 이를 우선 반영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소명절차(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 업종코드 :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참고 결손 발생시 사업소득 반영기준


*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1 참조)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 ×75.0%)}+{5,000천원-(5,000천원 ×65.0%)}= 11,750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23. 3. 29.시행)

결손 발생시 사업소득 반영기준
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예시 ; 사업장1 : 80백만원, 사업장2 : -20백만원 → 사업소득 : 60백만원 반영
다만, 사업소득의 총 합이 “-”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