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기타 소득* |
소득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나. 변동자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 소득’을 반영-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반영)을 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휴・폐업시 사업소득 반영 제외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사업소득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