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로 인한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17)
– 다만,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 및 수당 중 아래 참고의 보상금 및 수당은 소득에서 일부(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 혹은 전액 제외
*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 = 월43만원 이하
참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및 수당 중 소득에서 일부(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 혹은전액 제외하는 보상금 또는 수당의 종류(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 보상금(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의 범위에서 소득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 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18)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19)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20)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로수당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주의「행복e음」 참고자료 확인필요
통합조사표에 자동반영된 지급액*과 참고자료에 조회되는 월지급액+일시금+소급금의 합이 다를수 있음. – 공적이전소득은 월지급액을 반영하며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 공제도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함.
그 외 일시금・소급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 지급액=실지급액(월지급액+소급액+가산금-공제-과오급공제-대부상계금액)+대부상계금액+직불
3) 조사방법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17)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18)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9)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20)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