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먼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기준연금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323,180* 2인 =643,360 원 ,  20% 감액시 517,088 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