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
* P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

일반재산 
가. 토지 건축물 주택
나. 선박 항공기
다.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적용율 ( 95% )
라. 조합원입주권,
마.분양권
아.회원권( 일반재산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재산가액으로 산정 ) 
바.입목재산
사. 어업권 양식업권
아. 회원권
자. 자동차 

4,000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자동차 평가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한 후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구 분 금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3,500 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7,250만원

* 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 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

예시
A는 대전광역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그 배우자 B는 강원도 화천군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경우(단, 다른 소득・재산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83,333원 {(22,000만원–13,500만원) ×4%÷12개월}

기초연금 사업안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