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칙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과제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법의 후속조치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투자 주체인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방투자정책을 기획·설계하는 상향식 제도입니다. 특구의 입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이미 조성된 계획입지나 신규입지 모두 가능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학교 설립 및 주택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