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기초노인연금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 소유재산을 얼마나 남겨 놓아야 할까요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020,000원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다면,음…….. 그리고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재산금액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 ….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
📌 소득인정액의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¹ + 재산의 소득환산액²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A } + 기타소득 B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사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그 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재산소득 🏦 ]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단,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테이블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은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2.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연4 + 🚗 고급자동차 및 🎟️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구분 | 공제액 | 예시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중소도시 | 8,500만원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농어촌 | 7,250만원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차량: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10년 이상 또는 운행불가, 생업용 차량: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제외되는 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장애인 소유, 과세 제외 차량 (단, 1대 한정)
회원권 🎟️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5. 기타(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로 인정되는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의 일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차감되는 항목: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
🏠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경우로서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재산금액이 7억4천 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