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대상 농어촌주택) ➊&➋&➌ ➊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➋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➌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➊ ‘기회발전특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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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소득, 법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발생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입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이미 조성된 계획입지나 신규입지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