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증여세 신고 필요서류

다가구 단독주택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하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근거서류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의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는 경우 :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비용 : 감정평가시에 발생한 수수료(비용)는 증여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 및 보증금과 담보채권으로 평가하는 경우 : 전세계약서등과 채무잔액 증명서

4.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세는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이 부분을 신고 누락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산해야 하는 과거 증여내역이 있을 경우 그 신고내역을 알아야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부담부 증여시 전월세 계약서,채무잔액증명서, 등 채무 관련 서류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시에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 채무 및 임대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증여내용 확인 및 증여재산 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보통합니다.

 


상황별 계산 보고서 

 

Q: 2주택인데 증여가 좋을까?  매도가 좋을까 ? 

A: 증여세 , 양도세 , 취득세 , 종부세 , 재산세  한번에 알려 드립니다. 

   https://tuzaga.com/circumstance-calc/consulting-calc-1/

 

Q:2주택인데 증여가 일반증여가 좋을까? 부담부 증여가 좋을까 ? 

A:증여세 , 양도세 , 취득세 , 종부세 , 재산세  한번에 알려 드립니다. 

   https://tuzaga.com/circumstance-calc/consulting-calc-2/

 

Q: 자녀에게만 증여할까 ?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까 ?

A:증여세 , 취득세 , 종부세 , 재산세  한번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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