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글 : 2021. 02. 18.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참 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산출세액 |
1.주택
기본세율.
다만, 분양권은 60% 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8,800만원 초과금액+×35% |
1억5천만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1억5천만 초과금액×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3억원 초과금액×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5억원초과금액×42% |
10억원 초과 | 3억8,460 만원 +10억원 초과금액×45% |
2. 다음 주택 등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40% (2020.08.18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50% 적용)
-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3. 다음 주택등 보유기간이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2020.08.18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60% 적용)
-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배우자등 이월과세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⑦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호와 2호 : 기본세율에 100분의 20 더한 세율
- 3호와 4호 : 기본세율에 100분의 30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2년미만보유시 세율 ( 50%) 또는 제3호의 세율(6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20.08.18 개정,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8 개정)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 에는 포함하나 세율을 중과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