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개정 내용과 적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 종부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일부 민간 임대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요약
현행 합산배제 대상
- 공공 건설임대주택
- 공공 매입임대주택
-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m² 이하,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추가된 합산배제 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 요건 |
---|---|
임대 형태 | 건설형, 매입형 |
사업자 등록 | 필수(공통) |
임대 기간 | 최소 6년 이상(공통) |
공시가격 상한 | 건설형6억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면적 기준 | 149m² 이하(건설형만), 매입형 ; 없음 |
최소 공급 | 2호 이상(건설형), 매입형 ; 없음 |
임대료 증가율 | 연 5% 이하( 공통) |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매입형만 해당) |
※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개정 이유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적용 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5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이 유익했다면, 꼭 저장하고 공유해주세요! 😊
#상속세셀프신고 #상속세절세 #상속세신고대행수수료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합산배제 #임대주택세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