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개정 내용과 적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 종부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일부 민간 임대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요약

현행 합산배제 대상

  • 공공 건설임대주택
  • 공공 매입임대주택
  •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m² 이하,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추가된 합산배제 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 요건
임대 형태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 등록 필수(공통)
임대 기간 최소 6년 이상(공통)
공시가격 상한 건설형6억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면적 기준 149m² 이하(건설형만), 매입형 ; 없음
최소 공급 2호 이상(건설형), 매입형 ; 없음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하( 공통)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제외(매입형만 해당)

※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개정 이유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적용 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5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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