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모든 것! 📝
안녕하세요! 세금에 관한 든든한 지원군,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요.
1. 상속주택가액 100% 공제의 조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속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
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경우란 대습상속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부모와 같이 살던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사망하여 ,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직계비속 즉 자녀로만 한정하였으나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며느리가 사위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까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2.1월1일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안됨.
- 대습상속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가능
-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과 예외사항
공제를 받기 위해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다음 사유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현재 없음)
📌 세 줄 요약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최대 6억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특별한 상황은 공제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동거 중단 기간은 공제 대상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상속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상속세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