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 소령 155조 ] 2020.02.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대체취득에 대한 경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0.02.11
제15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자가건설로 신축하는 경우 제외 ( 서면 법령해석 2020-410,2020.11.24)
참고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의 개정 내용
02.3.30 | 08.11.28 | 12.6.9~18.9.13 |
1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
18.9.14~19.12.16 | 19.12.17~ | |
조정지역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 | 그 외지역 | 조정지역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 : 1년 |
2년 | 3년 | 그 외지역 : 3년 |
(주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 소령 155조 ] 2018.10.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8.10.23 개정)
경과규정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2018.10.23 개정)